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같은 사업에 쓰려고 사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5% 깎아주고, 그 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있어요. 원래 2026년 말에 끝나는 이 세금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산지유통ㆍ수매ㆍ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매·판매 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25% 할인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산지유통·수매·판매 사업의 세 부담이 낮게 유지돼요.
이 부동산에서 걷는 취득세·재산세가 3년 더 25%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