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못 키우게 막는 처분을 새로 만들고,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동물을 미리 떼어놓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 분양도 제한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다시 키우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동물을 분양받는 데 제한이 생겨요.
유죄 확정 전이라도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은 미리 떼어놓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의무가 되어 관리·비용 부담이 함께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