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어요. 신청 창구가 늘어요.
공익신고자의 보호 신청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