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침해해서 큰 돈을 번 경우, 얻은 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저작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이 무거워지는 대상과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단 복제·유포로 큰 이익을 낸 침해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생겨요.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에는 직접 닿지 않고, 이익 규모가 큰 침해 범죄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