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쓴 돈을 소득에서 빼줄 때 일반 사용분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빼줘요. 이 법은 전통시장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소상공인 가게에서 쓴 돈도 50%로 새로 빼주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세금에서 빼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 현금지원에 치우쳐 있어 자생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통시장 사용분을 50% 비율로 소득에서 빼줘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 가게에서 쓴 돈이 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가고 50% 비율로 소득에서 빠져요.
이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 전체에서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