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감찰 대상 비위에 새로 넣고, 감찰 대상 공무원을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 이상으로 넓혀요. 감찰 범위가 커지는 만큼, 감찰을 받는 공무원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인사 관련 비위행위는 특정 인물의 임명이나 승진을 요청하는 인사 청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인사 개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감찰대상자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회적인 인사 개입은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수석비서관 이상만 감찰 대상이지만, 개정 뒤에는 비서관도 감찰 대상에 들어가요.
법으로 받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간섭하는 행위가 감찰 대상 비위가 돼요.
인사 청탁뿐 아니라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까지 감찰 범위에 들어가요. 대신 무엇이 '부당한' 지시·간섭인지는 적용 과정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