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그 기능과 연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하게 거부·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자는 법이에요.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운영체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규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체제 기능과 연동하는 다른 회사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부당하게 거부·제한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