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걸 자체점검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점검을 맡길 때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 점검비를 점검업체에 지급하도록 해요. 점검 품질을 챙기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내는 점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의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맡기는 자체점검에서 표준 점검비를 받게 돼요.
자체점검을 맡길 때 표준 점검비를 지급해야 해서 점검에 드는 비용이 정해진 기준을 따르게 돼요.
그 건물의 소방 자체점검을 표준 점검비로 맡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