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 수가 줄어 문 닫는 학교(폐교)의 땅과 건물을, 지금은 교육감이 빌려주거나 팔 수만 있어요. 이 법은 개발사업으로 기부받아 지은 학교가 폐교되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공짜로 넘겨줄(무상양여) 수 있게 해서, 지자체가 교육·복지 같은 공익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팔 때 들어올 수 있던 돈은 받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폐교를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의 공익적 사업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돈을 들이지 않고 폐교를 넘겨받아 교육·복지·소득증대 사업에 쓸 수 있어요.
대부료나 매입비 없이 폐교를 받아 공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대상은 개발사업으로 기부받아 지은 폐교로 한정돼요.
교육감이 폐교를 팔아서 얻을 수 있던 매각 대금은 무상양여로 받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