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장애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함께 살려고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 조건을 장애 상황에 맞춰 따로 정하도록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일반 소득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결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기준을 얼마나 다르게 정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사증발급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과 결혼해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장애 정도와 경제활동 제약을 고려한 소득 조건을 적용받아요.
초청인이 중증장애인이면 결혼동거 비자 심사에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소득 조건은 지금처럼 유지돼요. 다만 중증장애인에게 얼마나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