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 주차장을 얼마나 지을지 지역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국이 같은 기준을 쓰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조사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짓도록 조례로 바꿀 수 있어요. 지역 사정에 맞출 수 있는 대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지역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지금보다 더 짓거나 덜 지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