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야 하는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지금은 형사처벌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돈으로 매기는 제재)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 제재를 실현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간인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25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형사처벌 외에 시정조치와 과징금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정도에 따라 형벌과 별도로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게 돼요.
대기업집단 지정에 쓰이는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담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