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과정에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학생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듣도록 이용권을 분기마다 나눠 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과후 과정 수강료는 대체로 학원보다 저렴하나 비싼 경우도 있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2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방과후 이용권을 분기마다 받아 수강료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이용권 지급에 쓰이는 나랏돈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