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제도에 맞춰 형사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경찰이 넘긴 사건만 맡게 되고,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넘겨요. 피해자가 의견을 내고 통지받는 절차도 넓혀요.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과 사건송치,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 중대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새로운 권한과 책임 구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나 신고를 할 때 검사와 경찰의 역할이 나뉜 절차를 거쳐요.
검사에게 사건 의견을 낼 수 있고, 검사가 불기소하려면 의견이 있는지 확인받아요. 사건 처리 통지 대상에도 들어가요.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대상에 들어가요.
피해자를 해칠 염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넘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