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동한 소방대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해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의 처벌을 새로 정하고, 소방 기관이 다른 기관에 협력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방대원 보호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처벌 수위와 기관의 요청 권한이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자치단체·국가기관·의료기관 등에 협력과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소방활동 관련 사실 조회에 협조하는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