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취약청년(자립이 어려운 청년) 지원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정부가 자립을 돕고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육·상담·박람회 같은 지원이 생기지만, 새 위원회와 계획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자립준비학교의 자립 교육과 사회적 가족제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흩어져 있던 청년 지원이 한 법으로 모이고, 정부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