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집에서 일하는 원격근무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휴직으로 일을 쉬는 대신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예요. 다만 원격근무를 어떻게 적용할지, 직무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ㆍ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택 근무 등 원격근무를 신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원격근무 신청에 응할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