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초(담뱃잎)의 잎, 줄기, 뿌리에서 뽑은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제조 허가, 세금, 광고 제한, 단속 대상이 되는데, 청소년 구매와 탈세를 줄이자는 취지인 한편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도 늘어요.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내에 유통해 왔음. 이후 정부는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조작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탈세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인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구분하지 않고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연초에서 추출된 모든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이들 업체들은 다시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이제는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의 언론보도(2024년 10월 2일 SBS보도)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52개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중 50개의 제품에서 연초잎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바 있음. 현재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과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서 RS니코틴, S니코틴과 같은 합성니코틴은 그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조방법을 보면 연초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 또한,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한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심사를, 「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특별히 2% 초과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여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상의 세금 등을 탈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되던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 온라인이나 무인판매기에서 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쓰던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면 세금이 붙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광고와 판매 방식이 달라져요.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광고가 제한되며, 거짓 표기해 팔면 벌칙이 따라요.
담배 관련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