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에 포함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연초에서 뽑은 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에서 빠져 있는데, 연초 전체와 합성 니코틴까지 원료에 넣어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는 거예요. 규제가 늘면 판매와 구입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인판매기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돼, 구입과 판매에 담배 규제가 적용돼요.
담배로 분류되면서 판매와 유통에 적용되는 규제 절차를 지켜야 해요.
무인판매기나 온라인으로 사던 통로에 규제가 적용돼, 구입 절차가 까다로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