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연구기관(국공립 연구소·대학 등) 연구자가 회사를 차리고 키우는 일을 정부와 소속 기관이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연구자가 창업 회사의 주식을 갖거나 휴직·겸직할 길도 열려요. 대신 공직자 윤리나 본래 직무와 겹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장 허락을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에서 일하려고 휴직하거나, 다른 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소속 기관에서 기술·자금 지원이나 출자를 받고, 기관의 시설·장비·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창업기업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공 연구기관의 시설·자금이 창업기업 지원과 출자에 쓰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