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취업이 밀리는 청년과, 오랫동안 집에만 머물며 사회와 단절된 청년을 '위기청년'으로 정해, 나라와 지자체가 상담·교육·취업·돌봄수당 등을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도움받는 청년이 늘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곤란한 청년에 대해서도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위기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돌봄대상 가족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이면, 돌봄수당과 상담·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교육·직업체험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지자체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