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선생님이 징계 심사를 받는 동안 잠시 일을 못 하게 하는(직위해제)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어떤 징계든 요구되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처럼 무거운 징계가 요구될 때만 가능해요. 선생님의 신분 보장은 늘어나고, 대신 학교가 심사 중에 자리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규정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사립학교 및 국ㆍ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벼운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사 중에도 자리를 유지해요.
파면·해임·강등·정직처럼 무거운 징계가 요구될 때만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