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일부를 깎아주고, 2024년 상반기 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올려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ㆍ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줘요.
2024년 상반기 사용액 중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 이상 늘어난 부분은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가요.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가요.
세금 감면과 공제 확대로 그만큼 나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