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동·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 관련 기관에만 알려주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성범죄자 개인정보가 더 넓게 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그 지역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고지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의 범위가 신청자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