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인권재단은 국회가 추천한 이사들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천이 늦어져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자, 이 법은 그런 경우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요. 운영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국회 추천 없이 장관이 이사를 정하는 권한이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추천이 늦어져도 임시이사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국회 추천 지연 시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