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무공훈장·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국가유공자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등급인 포장을 받은 사람도 포함해서 같은 예우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예우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자에 포함돼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 대상이 돼요.
예우 대상이 늘어 관련 지원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