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자료를 받을 때 지금은 정부나 행정기관에 "내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나 사진, 영상을 보고 모을 수 있게 해요. 국회의 자료 수집 권한이 늘어나는 대신, 조사를 받는 기관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와서 서류나 사진, 영상을 열람하고 모을 수 있어요. 자료를 내주는 일에 더해 현장조사에 응하는 일이 생겨요.
국회가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할 때 모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