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일꾼을 소개받아 고용하는 건설사업자를 막는 법이에요. 시공은 하지 않고 사람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건설사업자에게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되지 않은 알선업자를 통해 일꾼을 소개받아 고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일꾼을 소개받을 때 알선업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 알선만 하며 수수료를 받는 다단계 구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동시에 무등록 경로의 일자리 알선이 막히면서 일을 구하는 통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건설사업자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서 등록업자를 통한 알선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