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할 때 어디를 얼마나 제한할지 정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구역 사정이 달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제한 구역과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모두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 구역과 허용 기준이 시행계획에서 정해져요. 구역 사정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모두 국가유산청장에게 승인받아요. 두 계획의 승인 주체가 하나로 모여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