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직무적합도 검사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사 결과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지원을 받고, 다시 받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ㆍ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적합도 검사를 받게 되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받아요. 다만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어요.
아이를 돌보는 교사가 직무적합도 검사를 거치게 돼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어서, 인력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