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의 예체능 학원비만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걸 13세 미만 아이까지 넓히고 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올려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이 나라 살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미술ㆍ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학원비의 15%만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에요.
지금처럼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받아요. 한도가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전체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