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어업으로 번 소득에는 지금 세금을 안 매기되 연 5천만원까지만 깎아줘요. 이 한도를 없애 전액 세금을 안 매기고, 지금은 빠져 있는 천일염(소금) 생산도 세금을 안 매기는 대상에 넣자는 법이에요. 어업인의 손에 남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ㆍ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ㆍ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한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연 5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안 붙지만, 한도가 없어지면 어업 소득 전부에 세금이 안 붙어요.
지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새로 포함돼 천일염 생산 소득에 세금이 안 붙어요.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