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을 지키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직급(임업서기) 보수를 받는데, 이 법은 재직기간별로 보수를 나눠서 정하도록 바꿔요. 오래 일한 사람은 보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만큼 보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구분돼요. 기간이 길면 보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직기간별로 보수가 나뉘면서 보수에 드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