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형편이 달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이 법은 보훈부 장관이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같은 대상자라면 어디 살든 같은 금액을 받게 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나라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보조금에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같은 대상자끼리 같은 보상금을 받도록 기준이 만들어져요.
보상금 비용을 나라에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보조금에 들어가는 나라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