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데, 여기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더해요.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형을 마친 뒤에도 20년(벌금형은 10년)이 지나야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사람에게 자격 제한 기준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