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날 때, 시공사가 그 증액 내역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고, 조합은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도록 해서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시공사에는 자료 제출 의무와 과태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도입되었음. 하지만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검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비 증액 내역과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볼 수 있고, 증액은 총회 의결을 거쳐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