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로 만들어요. 알릴 정보가 늘어 사고를 알기 쉬워지는 대신, 사업장 입장에서는 공개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그 사실이 의무로 공표돼요. 사고 정보를 알기 쉬워지는 한편, 사업장이 받는 공개 부담도 함께 생겨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장 이름과 사고 내용이 의무로 공표돼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누구나 공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