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에 정부가 돈을 대주는 방식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출연금만 주는데, 여기에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융자 방식을 더하자는 거예요. 빌려주는 만큼 더 많은 연구를 도울 수 있다는 취지지만, 갚아야 하는 돈이라 받는 쪽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연금 외에 비용을 빌리는 방식으로도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연구비를 빌려주고 돌려받는 방식이라 정부 예산이 한 번 쓰고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