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거나 기술을 빼앗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면 과징금을 내요. 지금은 이 돈이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법은 그 돈을 상생협력기금에 넣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는 데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원래 나라 살림으로 가던 돈을 다른 데 쓰는 셈이라, 그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을 통해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내는 과징금이 국고 대신 상생협력기금으로 들어가 피해 기업 지원에 쓰일 수 있어요.
국고로 들어가던 과징금의 일부 쓰임새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