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사가 대출을 해준 사람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라는 안내를 3개월마다 보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내를 자주 받게 되는 대신, 보험사는 분기마다 안내를 보내는 일을 새로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3개월마다 받게 돼요.
계약 전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요.
계약 전후의 고객 모두에게 분기마다 안내를 보내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