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고당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해고됐는지 분명히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통지서에 적어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절차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사후 법적 분쟁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왔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고 사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받게 돼요. 무엇 때문에 해고됐는지 분명히 알고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해고 통지서에 사유와 사실관계를 법이 정한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적는 내용이 늘어나고, 빠지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