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입자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지금은 그 다음 날부터 집을 제3자에게 '내가 세입자'라고 주장할 힘(대항력)이 생겨요. 이 법은 그 힘을 신고를 마친 즉시 생기도록 바꾸고, 집주인이 그 집에 저당을 잡으면 세입자에게 알리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 등이 설정될 경우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같은 날 등기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 바로 대항력이 생겨서, 같은 날 집에 저당이 잡혀도 무조건 뒤로 밀리지 않아요.
세입자가 있는 집에 저당을 잡을 때 세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