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정해 순찰 같은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설 관리자가 신청할 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의무로 지정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지역이 늘어날 수 있고, 대신 지정과 순찰에 드는 인력·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 2008년 도입 이후 여전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정된 지역보다 더 많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원이나 학교 주변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서 순찰과 아동지도 같은 조치가 이뤄져요.
지정과 보호 조치가 의무가 되어, 대상 구역을 지정하고 순찰 등을 시행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