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관리 계획을 정할 때 강 유역과 관련된 안건은 그 유역을 담당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계획을 정하거나 바꾸는 데 걸리는 절차와 시간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지난 2023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식적인 심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취소 결정했음. 이에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위원들의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였음.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유역물관리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메일 교환 등으로 형해화ㆍ무력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에서 유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ㆍ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ㆍ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유역의 물 관련 계획을 정할 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요.
유역 관련 안건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서, 절차가 늘어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꿀 때 거쳐야 하는 단계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