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 임업,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책에 전할 대표 기구인 '농림어업회의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군구, 시도, 전국 단위로 세우고, 회원은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해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FTA, TPP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농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농림어업 정책은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농림어업인은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농림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림어업계의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농림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농림어업 정책의 시행과 농림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 사업장, 어항이 있는 지역의 기초회의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회의소를 통해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내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내요.
법이나 정관을 어기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