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시행령 대신 법률에 직접 담고, 자치단체끼리 또는 국가와 지자체가 맺는 협력을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담겨요.
구속력이 낮던 협력사업(MOU) 대신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