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국민에게서 직접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이 추천한 사람도 후보로 함께 심의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추천을 받고 관리하는 절차는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등을 추천하는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국민추천제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후보로 사람을 추천할 통로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열려요. 추천된 사람을 후보로 올릴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기존 추천 경로 외에 국민추천을 통해 후보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국민 추천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