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1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투자자와 1년 손익을 합쳐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법이에요. 이런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돌려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손실이 나도 주식을 팔 때마다 판 금액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내요.
낸 증권거래세를 돌려받아요. 대신 1년 거래금액을 따져 환급받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낸 증권거래세를 돌려받아요. 손익을 합산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1억원 이상 거래하면서 1년 손익 합계가 이익이면, 지금처럼 증권거래세를 내요.
돌려주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