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일상생활 기능을 돕는 '보호사'의 업무와 등록 절차를 법에 새로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역할이 법으로 정해지는 대신, 보호사로 일하려면 등록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는 일이 법에 적히고, 대신 등록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내 생활과 일상생활을 돕는 보호사의 업무가 법에 정해진 내용을 따르게 돼요.
보호사를 두고 관리할 때 법에 새로 생긴 업무와 등록 기준을 지켜야 해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