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나 보호자에게 자녀가 특정 정치·이념 목적에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미성년자를 정치 활동에 동원하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어떤 활동이 정치적 동원인지 판단하는 몫이 보호자에게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정치·이념 목적 활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살필 의무가 법에 적혀요. 자녀가 참여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호자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늘 수 있어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되는 일을 줄이자는 조항이 생겨요. 동시에 자신이 하려는 활동을 보호자가 정치적 활동으로 볼지에 따라 참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성년자를 정치적 목적 활동에 참여시킨 사례가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언급돼요. 다만 이 조문이 부과하는 의무의 상대는 보호자예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라, 학교 밖 활동에도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